행정자치부 고시 제 2007-27호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이 “행정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 표준”으로
개정되었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 개정
1. 개정이유
ㅇ 최신의 전자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기관간 효율적인 정보유통 및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2. 추진경위
ㅇ 개정안에 대한 행정기관 의견조회 실시
- 의견조회 기간 : ‘07. 1. 9. ~ 1. 31.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입법ㆍ사법ㆍ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의견 제출 기관 : 정보통신부(11), 기상청(1), 서울특별시(1)
ㅇ 주요 의견 제출기관인 정보통신부와 협의(1차 3.20., 2차 4.12.)
- 표준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개정안 확정
ㅇ 수정된 개정안을 각급 행정기관에 안내 (5.14.)
ㅇ 개정안 예고(‘07. 8. 3~9.1, 30일간)
3. 적용범위 : 각급 행정기관
4. 주요내용
ㅇ고시명 변경
- 기존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을 “행정기관 도메인명 몇 IP주소체계표준”으로 변경
ㅇ 행정기관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표준체계 수립
- 행정기관 IPv6 표준체계 및 할당절차를 정립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차세대기반환경 구축시
가이드라인 제시
ㅇ 행정기관 도메인 등록 절차 개선
- 신규 도메인 등록시 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가능
ㅇ 조직 변경, 용어 정리 등 법령 현행화
-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기능을 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로 조정
- IPv6, 2단계영문kr도메인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용어 현행화
5. 문의 : 02-2100-3619, 행정자치부 정보자원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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