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제목: 공공SW사업 과업변경 가이드
o 발행: 2020년 4월 발행
o 주요내용

- (목적)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고, 적정한 과업변경 방법 및 절차를 이용하도록 과업변경 가이드 개발 및 보급
  * 법제도 및 기술적·정책적 환경변화 등으로 사업기간 중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를 제시

- (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2(과업변경심의위), 동법 시행령 14조의2, 14조의3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계약 및 변경) 제2항

 

_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2020.03.)v1.0_20200422.pdf
2.69MB
_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가이드(2020.03.)v1.0_부록양식.hwp
0.05MB

 

< 과업변경 판단 기준 개념 >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시행 2020. 7.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2020. 7. 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그림,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 문서를 말한다. 

2.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웹브라우저"란 웹페이지를 해석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모바일 웹"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말한다. 

5.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표준을 말한다. 

6. "웹사이트 품질"이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 

7. "웹사이트 품질관리"란 웹사이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품질진단, 개선 등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웹사이트 품질진단"이란 웹사이트 품질을 측정하여 현재의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등) 법 제2조제2호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법」제5조의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지침을 적용한다. 단,「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의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에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 

2. 이용자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위치식별 등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접근성을 확보 

3.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방성을 확보 

4.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기까지의 응답시간, 속도, 용량, 링크 연결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여 접속성을 확보 

5. 웹사이트의 디자인, 스타일, 기능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현하여 편의성을 확보 

6. 웹사이트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이용 활성화 수준 및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기하여 효율성을 확보 

7.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오류,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게시판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 

 제5조(웹사이트 품질관리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웹사이트 품질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웹사이트 품질관리자는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한 실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웹사이트 이용자 및 콘텐츠 관리 

3. 웹사이트 품질진단 및 개선 

4. 그 밖의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품질관리 목표 

2. 웹사이트 품질관리 추진 체계 

3. 웹사이트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4. 웹사이트 품질확보 방안 

5. 그 밖의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웹사이트 품질진단)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별표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용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웹사이트 품질개선 및 처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개선 및 법 제23조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개선 및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웹사이트 품질관리자 

2.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사업자 

3. 그 밖에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한 자 

②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웹사이트 품질관리 절차 

2. 웹사이트 품질진단 및 개선 

3. 그 밖의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 ①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②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설정의 지원 

2.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현황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3.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홍보, 교육, 컨설팅 및 이행확인의 지원 

4.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5. 기타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38호,2020.7.30.>

제1조(시행)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개발된 웹사이트의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은 큰 틀의 내용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세부 내용을 정함.

 

|| 법 :

법률로써, 국회의 심의를 통화한 후 제정 및 개정이 되는 가장 큰 틀의 개념


|| 시행령 :

대통령령으로 시행.

법의 세부내용을 국회에서 다 정하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


|| 시행규칙 :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시행.

대통령 또는 각 법률의 세부내용을 다 정하기 어렵기에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더욱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함.

 

 

이렇게 나누어 지는 이유는

법률이 모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상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률에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하위법인 명령이나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음.


다음 블로그 서비스 중지에 따라
blog.daum.net/fly_blue/ > 내가 잊지 않기 위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에서 이동
첫작성 : 2022. 5. 16.

행정자치부 고시 제 2007-27호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이 “행정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 표준”으로
개정되었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 개정

1. 개정이유

ㅇ 최신의 전자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기관간 효율적인 정보유통 및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2. 추진경위

ㅇ 개정안에 대한 행정기관 의견조회 실시
- 의견조회 기간 : ‘07. 1. 9. ~ 1. 31.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입법ㆍ사법ㆍ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의견 제출 기관 : 정보통신부(11), 기상청(1), 서울특별시(1)

ㅇ 주요 의견 제출기관인 정보통신부와 협의(1차 3.20., 2차 4.12.)
- 표준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개정안 확정

ㅇ 수정된 개정안을 각급 행정기관에 안내 (5.14.)

ㅇ 개정안 예고(‘07. 8. 3~9.1, 30일간)


3. 적용범위 : 각급 행정기관


4. 주요내용

ㅇ고시명 변경
- 기존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을 “행정기관 도메인명 몇 IP주소체계표준”으로 변경

ㅇ 행정기관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표준체계 수립
- 행정기관 IPv6 표준체계 및 할당절차를 정립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차세대기반환경 구축시
가이드라인 제시

ㅇ 행정기관 도메인 등록 절차 개선
- 신규 도메인 등록시 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가능

ㅇ 조직 변경, 용어 정리 등 법령 현행화
-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기능을 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로 조정
- IPv6, 2단계영문kr도메인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용어 현행화


5. 문의 : 02-2100-3619, 행정자치부 정보자원관리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정

2011-09-06 09:39:36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39167&userBtBean.ctxCd=1037&userBtBean.ctxType=21010005&userBtBean.categoryCd=

□ 추진 목적

ㅇ 공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준수해야할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 마련 보급

□ 주요 내용

ㅇ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이용 대상, 이용 환경, 이용 목적 등 사용자 경험을 반영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ㅇ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와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기능 위주의 서비스 구성

ㅇ 서비스의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되, 특정 모바일 운영체계에서만 동작
하는 기능은 지양

ㅇ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
※ 관련지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색상, 글자체,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함

ㅇ 세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준수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ㅁ 작성목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업무 담당자에게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함


ㅁ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에서 구축·운영 또는 기획하고 있는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정의하기 위함임


○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각종 지침, 규정, 표준 등을 분석하여 재정리 한 것으로, 이들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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