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 (3개)검사 항목 (6개)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1.2.1 (자막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3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1.3.4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 (4개)검사 항목 (8개)
2.1 (키보드 접근성) 콘텐츠는 키보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2.1.1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1.2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2.2 (충분한 시간 제공) 콘텐츠를 읽고 사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2.2.1(응답 시간 조절)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2.2(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3 (광과민성 발작 예방) 광과민성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2.4 (쉬운 내비게이션) 콘텐츠는 쉽게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2.4.1(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2.4.2(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2.4.3(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3.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지침 (4개)검사 항목 (6개)
3.1(가독성) 콘텐츠는 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3.1.1(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3.2(예측 가능성) 콘텐츠의 기능과 실행결과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3.2.1(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3(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는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한다.3.3.1(콘텐츠의 선형화)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3.3.2(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3.4(입력 도움)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3.4.1(레이블 제공) 입력 서식에는 대응하는 레이블을 제공 해야 한다.
3.4.2(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해야 한다.


4. 견고성(Robust):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침 (2개)검사 항목 (2개)
4.1(문법 준수) 웹 콘텐츠는 마크업 언어의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4.1.1(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4.2(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4.2.1(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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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체 텍스트  (0)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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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0) 2011.07.15
1.2.1 자막제공  (0) 2011.07.15

원칙 1.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의 용이성은 대체 텍스트,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명료성의 3가지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의 용의성의 지침과 항목 목록

지침 (3개)검사 항목 (6개)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1.2.1 (자막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3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1.3.1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 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2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1.3.3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
1.3.4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지침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용어 설명

1) 텍스트 아닌 콘텐츠(Non-text contents): 그림, 이미지 등으로 제작된 텍스트, 애니메이션, 아스키(ASCII) 그림문자, 기호(Bullet) 이미지, 그래픽 버튼, 이모티콘(Emoticon), 릿스피크(Leetspeak) 등과 같이 표준 문자(부호) 체계가 아닌 시각적또는 청각적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한글 부호의 경우, 유니코드, 조합형 또는 완성형 부호 체계를 사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이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백 문자(Blank text):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자열을 의미한다. HTML등의 문법에서 공백 문자는 “”을 나타낸다. 공백 문자를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을 사용하여 읽으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

3) 대체 텍스트(Alternative text):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대신하기 위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텍스트를 의미한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지침 1.2(멀티미디어 대체 수단)에서제시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4) 대체 미디어(Alternative media): 텍스트 콘텐츠를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텍스트콘텐츠를 수화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비디오 파일은 대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5)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y):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화면 확대 프로그램, 특수 키보드 등을 들 수 있다.보조 기술은 보조 공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침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검사항목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해당 이미지와 동등하게 인식할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1)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간단히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링크나 버튼의 대체 텍스트로 ‘이동하기’, ‘GO’ 등과 같이 그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대체 텍스트는 피해야 한다.

2)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차트와 같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텍스트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대체 텍스트가 아닌 형태로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Control) 또는 사용자 입력(Input)의 경우, 보조 기술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명칭Name) 또는 레이블(Label)을 제공할 수 있다.

2) 대체 미디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텍스트 콘텐츠의 내용을 수화로 제공하는 비디오 파일의 경우, 해당 비디오 파일에 대한 별도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텍스트 콘텐츠의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콘텐츠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생방송 콘텐츠와 같이 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색맹 검사, 청각 검사, 시력 검사, 받아쓰기 등과 같은 검사 또는 시험의 경우에도 콘텐츠의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4) 특정 감각 기관을 위한 콘텐츠인 경우: 플루트 독주나 시각적 예술 작품 등의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5) 불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장식이나 시각적인 형태를 위해 사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보조 기술을 통해 해당 설명을 제공받을 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체 텍스트를 공백빈 문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대 효과

1) 시각 장애 또는 인지 장애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면 해당 콘텐츠를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용자들을 위해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수화로 번역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3) 시각 장애인은 물론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 역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4)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의 핵심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겪게되는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5)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서 검색을 통하여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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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1.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용어 설명

1) 멀티미디어(Multimedia):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디오 또는 비디오 콘텐츠를 또 다른 포맷과 동기화하여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콘텐츠 혹은콘텐츠 재생 과정의 특정 시점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또는 대화가 필요한 매체를 말한다.

2) 자막(Captions): 영상매체에 포함된 말, 음향 및 주변소리 등을 텍스트로 표현한 매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막은 영상매체의 진행에 따라 해당 이벤트와 동기화되어야 한다. 자막은 크게 닫힌 자막(Closed caption)과 열린 자막(Open caption)이 범용적으로 활용된다. 닫힌 자막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막을 끄거나 켤 수 있는데 반해, 열린 자막은 비디오 콘텐츠에 자막정보가 함께 녹화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자막을 끄거나 켤 수 없다.

3) 대체 수단: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대체 수단으로는 자막, 구술된 내용을 글로 옮긴원고(Transcript), 수화(Sign languag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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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한다.

  • 검사 항목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닫힌 자막(Closedcaption)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Synchronized) 제공하는 것이다. 대사 없이 영상(Video)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면 해설(텍스트, 오디오, 원고)을 제공하고,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 자막(Caption)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시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자막이 제공되거나 전용 재생 장치(Player), 별도의 자막 재생 장치또는 현존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자막을 인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자막으로 인해 중요한 음향효과나 음성이 끊기게 되면 이 검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된다.

2) 원고(Transcript)를 제공하는 콘텐츠: 자막과는 달리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는 과정에서원고 또는 대본(Scenario)을 제공하는 경우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수화를 제공하는 콘텐츠: 비디오 콘텐츠에 수화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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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1.3 (명료성) 콘텐츠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용어 설명

1) 명도 대비: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한다.

2) 경조(硬調)(High contrast): 경조(硬調)란 전경과 배경간의 명도 대비를 강조 표시하여 해당 항목을 보다 뚜렷하고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검정색 배경에하얀색으로 텍스트를 표시하는 경우와 같이 대비차가 많이 나도록 조정하여 화면에표시하는 방식을 경조(硬調) 모드라고 하며, 최신 운영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3) 장식을 위한 글자: 정보 제공이나 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기능과는 무관하게 웹 페이지의 시각적인 표현만을 위해 사용된 콘텐츠의 글자를 말하는 것으로, 로고 등이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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