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1.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등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해당 이미지와 동등하게 인식할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텍스트로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1)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간단히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링크나 버튼의 대체 텍스트로 ‘이동하기’, ‘GO’ 등과 같이 그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대체 텍스트는 피해야 한다.
2)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차트와 같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텍스트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대체 텍스트가 아닌 형태로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Control) 또는 사용자 입력(Input)의 경우, 보조 기술에만 정보를 제공하는 명칭Name) 또는 레이블(Label)을 제공할 수 있다.
2) 대체 미디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텍스트 콘텐츠의 내용을 수화로 제공하는 비디오 파일의 경우, 해당 비디오 파일에 대한 별도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텍스트 콘텐츠의 대체 수단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3) 콘텐츠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생방송 콘텐츠와 같이 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색맹 검사, 청각 검사, 시력 검사, 받아쓰기 등과 같은 검사 또는 시험의 경우에도 콘텐츠의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4) 특정 감각 기관을 위한 콘텐츠인 경우: 플루트 독주나 시각적 예술 작품 등의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5) 불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장식이나 시각적인 형태를 위해 사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보조 기술을 통해 해당 설명을 제공받을 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체 텍스트를 공백빈 문자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시각 장애 또는 인지 장애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면 해당 콘텐츠를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용자들을 위해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수화로 번역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3) 시각 장애인은 물론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 역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4)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의 핵심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겪게되는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5)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서 검색을 통하여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