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1.1 (대체 텍스트)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용어 설명
1) 텍스트 아닌 콘텐츠(Non-text contents): 그림, 이미지 등으로 제작된 텍스트, 애니메이션, 아스키(ASCII) 그림문자, 기호(Bullet) 이미지, 그래픽 버튼, 이모티콘(Emoticon), 릿스피크(Leetspeak) 등과 같이 표준 문자(부호) 체계가 아닌 시각적또는 청각적 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의미한다. 한글 부호의 경우, 유니코드, 조합형 또는 완성형 부호 체계를 사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이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백 문자(Blank text):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문자열을 의미한다. HTML등의 문법에서 공백 문자는 “”을 나타낸다. 공백 문자를 화면 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을 사용하여 읽으면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
3) 대체 텍스트(Alternative text):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대신하기 위해 제공되는 부가적인 텍스트를 의미한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지침 1.2(멀티미디어 대체 수단)에서제시하는 대체 수단을 제공한다.
4) 대체 미디어(Alternative media): 텍스트 콘텐츠를 오디오, 비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말한다. 예를 들어, 어떤 텍스트콘텐츠를 수화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비디오 파일은 대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5)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y): 장애가 있는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기능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화면낭독 프로그램(Screen reader), 화면 확대 프로그램, 특수 키보드 등을 들 수 있다.보조 기술은 보조 공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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