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한다.

  • 검사 항목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대체 수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닫힌 자막(Closedcaption)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Synchronized) 제공하는 것이다. 대사 없이 영상(Video)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면 해설(텍스트, 오디오, 원고)을 제공하고,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1) 자막(Caption)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시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자막이 제공되거나 전용 재생 장치(Player), 별도의 자막 재생 장치또는 현존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자막을 인식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자막으로 인해 중요한 음향효과나 음성이 끊기게 되면 이 검사 항목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된다.

2) 원고(Transcript)를 제공하는 콘텐츠: 자막과는 달리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는 과정에서원고 또는 대본(Scenario)을 제공하는 경우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수화를 제공하는 콘텐츠: 비디오 콘텐츠에 수화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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