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정
□ 추진 배경
ㅇ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추진 중
※ 모바일 전자정부 ISP 수립사업을 통해 총 917종의 서비스가 발굴되었음
ㅇ 모바일 서비스의 중복 구축 방지, 효율적인 서비스 등록, 검증, 배포, 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마련 보급
□ 주요 내용
ㅇ (목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시
단계별로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
※ 근거 :「전자정부법」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등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단계 : 계획수립→구축→등록→검증→배포→관리
ㅇ (계획 수립 및 구축)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계획 수립 및 구축 단계에서 준수해야할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
※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비스 중복성에 대한 검토 의무 부과
ㅇ (등록 및 검증) 공공기관은 서비스 구축 후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에 서비스
등록 검증 요청
- 지원센터는 검증 기준에 따라 검증 후 결과를 통보하며, 승인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에 한해 서비스
배포
※ 검증이 반려된 경우 공공기관은 재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검증하여 승인여부 결정
※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공통기반시스템(앱스토어, MDM 등)을 통해 즉시 배포
※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경우 민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개별기관이 등록
ㅇ (서비스 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변경 시 지원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고, 지원센터는 다시
검증하여 서비스 재등록
- 공공기관의 장이 서비스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시 지원센터는 즉시 서비스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처리
ㅇ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공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현황 관리, 서비스 등록, 검증, 배포,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등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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