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o 국내 실정에 맞는 웹 접근성 표준모델 및 인증기준 제시를 통한 우수한 웹 접근성 준수 사이트 발굴 및 웹 접근성 향상 도모
※ 웹 접근성이란(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
□ 기본원칙
o 웹 접근성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각 항목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으로 부처 공통으로 제시된 “장애인 웹 접근성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의 18개 지표를 준용하여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
※ 웹 접근성 국가표준이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 '05.12)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기술한 표준문서로 미국의 재활법 508조 및 W3C의 WCAG 1.0 등의 내용을 국내현실에 맞게 적용
※ 장애인 웹 접근성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이란?
장차법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침으로 웹 접근성 국가표준을 기반으로 ‘08년 7월~12월까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보조기기업체, 포털업체, 웹 개발자 등의 다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제정
o 웹 접근성 보장, 기술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심사 기준 설정
- 접근성 보장에 요구되는 필수, 권고, 권장 지표 제시
□ 심사지표
o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조건을 웹 접근성 여건 및 평가환경에 맞게 재조정
- 13개 항목 → 13개 항목 18개 지표
o 웹 접근성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
-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중요한 지표를 3등급으로 분류
[지표별 중요도 개념 및 현황]
구 분 | Priority 1 | Priority 2 | Priority 3 |
개념정의 | 의무(Must) 반드시 준수해야 함 | 권고(Should) 마땅히 준수해야 함 | 권장(May)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의 미 | 기본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웹 접근성을 보장(ensure)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 | 중대한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증대(increase)시킴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게 됨 | 사소한 결함까지 제거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향상(enhance)시킴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게 됨 |
지표수 | 11개 지표 | 6개 지표 | 1개 지표 |
준수기준 | 90% 이상 | 70% 이상 | 50% 이상 |
□ 품질마크 심사종류
o 사전심사 : 자동평가도구(KADO-WAH)와 수동평가를 병행
- 대체텍스트 제공(자동, 90%이상)
- 테이블 의미태그(수동, 70%이상)
- 온라인서식레이블(수동, 90%이상)
o 전문가 심사 : 각 지표별 준수기준에 모두 적합
o 사용자 심사 : 주요 이용자 과업모형에 의한 사용성 심사
※ 사이트별 특성에 맞게 별도 설정
□ 인증심사 기준
구분 | 항목(13개) | 지표(18개) | 준수 기준 |
1. 인식의 용이성 (3개) | 1-1.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 (1)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 의미가 있는 이미지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의미나 기능이 동일하게 제공 ※ 의미가 없는 이미지(글머리기호, 테두리, 장식용 이미지, 공백 이미지 등)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blank(alt="")로 제공 | 90% |
(2) 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의미가 있는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90% | ||
1-2. 멀티미디어 매체의 인식 | (3)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 실시간 방송이라도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90% | |
1-3. 콘텐츠의 시각적 명료성 | (4)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 90% | |
2. 운용의 용이성 (6개) | 2-1. 이미지 맵 기법 사용 제한 | (5)·서버측 이미지 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 지리정보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90% |
2-2. 프레임의 사용 제한 | (6) 프레임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 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 90% | |
2-3. 깜빡거리는 객체 사용 제한 | (7) 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경고하고 깜빡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깜박임 기준: 초당 3~49번을 깜박이는 콘텐츠 | 90% | |
2-4.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 | (8)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90% | |
2-5. 반복 내비게이션 링크 | (9)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skip navigation)를 제공해야 한다. | 50% | |
2-6. 반응시간의 조절기능 | (10)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간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예외사항 : 경매, 실시간 게임 등과 같이 시간제한이 필수적인 콘텐츠 | 70% | |
(11) 새 창(팝업창 포함)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 70% |
구분 | 항목(13개) | 지표(18개) | 준수 기준 |
3. 이해의 용이성 (3개) | 3-1. 데이터 테이블 구성 | (12)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테이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목, 요약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 70% |
(13)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70% | ||
3-2. 페이지의 논리적 구성 | (14)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title>)을 제공해야 한다. | 70% | |
(15)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 90% | ||
3-3. 온라인 서식 구성 | (16)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 레이블(<label>)을 제공해야 한다. | 90% | |
4. 기술적 진보성 (1개) | 4-1. 신기술의 사용 | (17) 애플릿, 플러그인(ActiveX, 플래시) 등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70% |
(18) 마크업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링크, 서식, 버튼, 페이지 제목)을 자바스크립트로만 구현하지 말아야 한다.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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