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 검사 항목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초당 3~50회 주기로 깜박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 번쩍이는(Flashing) 콘텐츠: 번쩍임이 초당 3~50회(텔레비전 방송을 위해 영국 등의 주요 국가에서 사용하는 기준으로, 기준 화면 해상도는 1024 × 768임)인 콘텐츠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콘텐츠를 웹 페이지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광과민성 발작 증세가 있는 사용자도 안심하고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깜빡이는 콘텐츠(Blinking contents): 장식 목적으로 깜빡거리게 만든 콘텐츠는 그 깜빡임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웹 브라우저의 자체 기능 또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기능을 통하여 깜빡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검사 항목을적용할 필요가 없다.

3) 번쩍이는 시간 제한: 웹 페이지에 포함되는 콘텐츠의 번쩍이는 시간을 3초 미만으로 제한하면 지속적인 번쩍임으로 인한 사용자(예: 광과민성 증후 환자, 학습장애자, 저시력자 등)의 발작을 예방하면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

  • 기대 효과

1) 광과민성 발작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빛이 번쩍거리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3Hz에서 50Hz 사이의 번쩍거림은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20Hz 부근이 발작을 가장 잘 일으키는 주파수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검사 항목을 준수한 콘텐츠는 광과민성 발작 증세가 있는 사용자도 접근 가능하다.

2) 정신이 산만한 사람의 경우, 지속적으로 번쩍거림이 있는 콘텐츠를 집중하여 응시 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콘텐츠는 정신이 산만한 사람도 접근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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