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4.2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 용어 설명

  1. 웹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 웹 콘텐츠에 포함되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RIA: Rich Internet Application)이라고도 한다. 본 표준이 적용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콘텐츠에 내장되어 복수의 웹 브라우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적용 대상은 플러그인(Plug-in) 콘텐츠와 자바 스크립트로 제작된 프로그램 등이다.
  2. 플러그인(Plug-in): 웹 콘텐츠 내에 삽입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플래시(Flash), 플렉스(Flex), 실버라이트(Microsoft Silverlight) 등이 이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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