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검사 항목
웹 콘텐츠에 포함된 부가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페이지의 기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페이지를 사용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본 지침에서 설명한 모든 지침들을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1) 접근성 API 사용: 웹 애플리케이션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API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 기기가 웹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2) 사용자 API 사용: 웹 애플리케이션이 운영체제와 호환되지 않는 접근성 API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웹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기능의 명칭, 역할, 상태에 관한 정보가 보조 기기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 기기가 웹 애플리케이션의 접근성 기능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 3) 국내의 보조 기기로 접근이 불가능한 웹 애플리케이션은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으며,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기대 효과
- 1) 웹 애플리케이션이 접근성을 제공할 경우 보조 기기가 웹 애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므로 보조 기기 사용자가 웹 애플리케이션의 활용할 수 있다.
- 2) 웹 애플리케이션의 자체적인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을 준수하는, 특색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3) 새로운 기술의 경우에 자체적인 접근성 제공방법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체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