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United Kingdom)

관련법률:
관련부처:
추가정보:
관련법률:
장애인 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담당 부처: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관련문서:
추가정보
  • Accessible E-Commerce in Australia : A discussion paper about the effects of electronic commerce developments on people with disabilities" by Tim Noonan, for Blind Citizens Australia
  • Decision of HREOC in SOCOG case
  • Digital Divide Narrow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HREOC Press Release October 2002
  • Internet still covered under Australian Discrimination Law - HREOC Press Release September 2002

[일부개정2008.2.29법률제08852호 ]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정책과,02-2023-8199)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 및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242183897_장애인복지법.hwp

[일부개정2008.3.21법률제08974호]
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권익증진과,02-2023-8644)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8호ㆍ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ㆍ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방송법」에 따라 방송물을 송출하는 방송사업자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수화, 점자 및 점자 변환, 보청기기, 큰 문자, 화면읽기ㆍ해설ㆍ확대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음성서비스, 전화 등 통신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개인정보보호)
    •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ㆍ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 (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ㆍ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242183815_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hwp

[일부개정2008.2.29법률제08852호 ]
행정안전부(정보문화과,02-2100-2988)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개정 2005.12.30>)
    •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 ④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등)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이하 "관련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3. 기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 4. 여성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5.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③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42183730_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hwp

웹 접근성을 고려한 콘텐츠 제작 기법

연구보고서 04-18

2004.12

연구책임자 : 최두진 센터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연구센터)
공동연구책임자 : 김석일 교수 (충북대학교 전기전자 및 컴퓨터공학부)
참여연구원 : 홍경순 팀장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술연구팀)
조웅희 대표이사 (우리인터넷)
신승식 과장 (LG 전자)
현준호 전임연구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접근기술연구과)

문서 링크 : http://www.wah.or.kr/Example/웹%20접근성을%20고려한%20콘텐츠%20제작%20기법.pdf

출처: http://www.wah.or.kr

한국정보통신표준 제정일 : 2005년 12월 21일
KICS.OT-10.0003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Internet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정 보 통 신 부

1242000679_kwcag10.pdf

1. 표준의 목적

이 문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별히 이 문서 내에 포함된 지침들은 웹 콘텐츠 저자, 웹 사이트 설계자 및 웹 콘텐츠 개발자들이 웹 콘텐츠를 접근성(Accessibility)을 준수하여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2. 참조권고 및 표준

2.1 국제표준(권고)

  • W3C Recommendation, "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1.0", May.1999.
  • Section 508 Amendments subpart B -Technical Standards, "Web-based intranet and Internet information and application", Dec. 2000

2.2 국내표준 : 없음

2.3 기타 : 없음

3. 국제표준(권고)과의 비교

3.1 국제표준(권고)과의 관련성

  • W3C WAI WCAG 1.0 (1999. 5)의 중요도 1과 미국 재활법 508조 기준을 중심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구성함
  • 국내 스크린 리더,화면확대기 등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y)과의 호환성 문제를 고려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지침으로 구성함

3.2 상기 국제표준(권고) 등에 대한 추가사항

  • 3.2.1 선택항목 : 없음
  • 3.2.2 National Matter 항목 : 없음
  • 3.2.3 기타항목 : 없음

4. 지적재산권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적합인증 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음

6. 표준의 이력

표준의 이력. 판수, 제·개정일, 개정판 내용
판수제.개정일개정판 내용
제 1판2005년 12월 21일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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