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2008.2.29법률제08852호 ]
행정안전부(정보문화과,02-2100-2988)
-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 (장애인•노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개정 2005.12.30>)
-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는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 정보소외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30>
- ④장애인•노령자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제8조 (기술개발의 촉진 등)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기술(이하 "관련기술"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노령자의 정보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와 장애인•노령자•농어민•저소득자를 위한 정보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3. 기타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기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 (정보화교육의 실시 등)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3. 만 60세 이상의 노령자
- 4. 여성중 전업주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5. 그 밖에 정부의 부담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③정부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이용시설관리를 위하여 병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교육의 대상 및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42183730_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