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85호
국민 누구라도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절차적 사항을 정한「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을 마련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제정 고시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의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최근 제․개정”에 게시할 예정임
'법, 표준, 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0) | 2010.07.09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TTAK.OT-10.0003/R1, 2009년 12월 22일) (2) | 2009.12.30 |
실전 웹 표준 가이드(2005.12 : 소프트웨어진흥원) (0) | 2009.08.18 |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작) 지침 1.0 (0) | 2009.06.17 |
[지침]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정부, 2008.04) (0) | 200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