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85호

국민 누구라도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절차적 사항을 정한「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을 마련하였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08-8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 제정 고시

-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의 전문은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최근 제․개정”에 게시할 예정임


1251703265_전자정부_웹호환성_준수지침.hwp

1251703265_붙임._전자정부_웹호환성_준수지침_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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