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 (배경음 사용 금지)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검사 항목
웹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동영상, 음성, 음악 등)으로 인해 콘텐츠를 인식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단, 3초 미만의 배경음은 예외로 한다. 3초 이상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배경음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멈춤, 일시정지, 음량조절 등)이나 배경음 제어로 이동하는 바로가기 링크를 웹 페이지의 첫 부분에 제공해야 한다(2.4.1 참조). 또한 콘텐츠가 제공하는 배경음의 음량을 조절하더라도 화면 낭독프로그램의 음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기대 효과
1) 색상의 차이가 정보의 다름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색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용자도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게 된다.
2) 흑백 스크린 또는 경조(硬調) 모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용자들도 콘텐츠의 내용이나 구조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시각 장애인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위치에 의한 정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모양이나 위치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화면 낭독프로그램이 읽어주는 소리를 방해한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3초 이후에는 이들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소리가 멈추어야 시각장애인은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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