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큰 틀의 내용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세부 내용을 정함.

 

|| 법 :

법률로써, 국회의 심의를 통화한 후 제정 및 개정이 되는 가장 큰 틀의 개념


|| 시행령 :

대통령령으로 시행.

법의 세부내용을 국회에서 다 정하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


|| 시행규칙 :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시행.

대통령 또는 각 법률의 세부내용을 다 정하기 어렵기에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더욱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함.

 

 

이렇게 나누어 지는 이유는

법률이 모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상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률에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하위법인 명령이나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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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작성 :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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