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시행 2020. 7.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2020. 7. 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그림,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 문서를 말한다. 

2.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웹브라우저"란 웹페이지를 해석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모바일 웹"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말한다. 

5.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표준을 말한다. 

6. "웹사이트 품질"이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 

7. "웹사이트 품질관리"란 웹사이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품질진단, 개선 등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웹사이트 품질진단"이란 웹사이트 품질을 측정하여 현재의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등) 법 제2조제2호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지방출자출연법」제5조의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지침을 적용한다. 단,「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의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에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 

2. 이용자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위치식별 등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접근성을 확보 

3.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방성을 확보 

4.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기까지의 응답시간, 속도, 용량, 링크 연결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여 접속성을 확보 

5. 웹사이트의 디자인, 스타일, 기능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현하여 편의성을 확보 

6. 웹사이트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이용 활성화 수준 및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기하여 효율성을 확보 

7.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오류,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게시판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 

 제5조(웹사이트 품질관리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웹사이트 품질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웹사이트 품질관리자는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한 실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웹사이트 이용자 및 콘텐츠 관리 

3. 웹사이트 품질진단 및 개선 

4. 그 밖의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품질관리 목표 

2. 웹사이트 품질관리 추진 체계 

3. 웹사이트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 

4. 웹사이트 품질확보 방안 

5. 그 밖의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웹사이트 품질진단)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별표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용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웹사이트 품질개선 및 처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개선 및 법 제23조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개선 및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웹사이트 품질관리자 

2.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사업자 

3. 그 밖에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한 자 

②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웹사이트 품질관리 절차 

2. 웹사이트 품질진단 및 개선 

3. 그 밖의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 ①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②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설정의 지원 

2.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현황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3.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홍보, 교육, 컨설팅 및 이행확인의 지원 

4.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5. 기타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38호,2020.7.30.>

제1조(시행)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개발된 웹사이트의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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