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1일 금융감독원에서 '장애인의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인터넷 뱅킹 접근성 제고와 2)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제고라는 2가가지 제고 방향이 마련되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가지 표준 모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개발한 국가표준으로 해당 표준을 통해 장애인이 보다 자유롭게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고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요
□ ‘08.4월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는 장애인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 차별을 금지하고, 2013.4월까지 웹사이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웹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
□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음
[2] 이용편의성 제고방안 주요내용
< (웹사이트)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 부문 >
□ 금융회사는 국가표준인「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등 자사(自社)의 웹사이트 환경에 적합한 웹 접근성 제고방안 마련
< 웹 접근성 제고사례(예시) >
① 스크린리더(Screen Reader)와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문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시각장애)
② 동영상에 화면해설 자막 또는 동기화된 자막(캡션) 기능 제공(청각장애)
③ 키보드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구현(지체장애)
④ 색상 이외에 명암과 패턴으로도 웹사이트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웹 디자인(시각장애) 등
< (비 웹사이트) 텔레뱅킹, CD/ATM기 등 전자금융서비스 >
□ 금융회사는 국가표준인「금융자동화기기 접근성 지침」을 반영한 CD/ATM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자사(自社)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 편의성 제고사례(예시) >
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마련
② 자동화기기 화면확대 기능, 음성지원 기능, 점자라벨 부착 등 장애인을 위한 기능 제공
③ 텔레뱅킹의 경우 점자보안카드 확대, 거래정보 입력 대기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 서비스 보완
[3] 추진일정
□ 금융회사는 09.10월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사항을 자체점검하고, 09.12월말까지 각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장애인 편의성 제고 장단기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금융상품정보 및 공지사항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웹접근성 제고방안을 우선적으로 이행
◦ 조회, 자금이체, 주식매매 등의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보안대책을 확보한 후 2013.4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
* 웹사이트 기반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은 2013.4월까지 확보하여야 하므로 법률 적용 유예기간 중 금융회사별 웹사이트 개편기간, 소요예산 등을 감안하여 장단기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이행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독려할 예정
<출처 http://www.fss.or.kr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