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디지털데일리, 2009.04.30

o [취재수첩] 액티브 엑스를 놓지 못하는 정책당국
- 금융권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필요

[원문 기사]

□ 목 적


o 국내 실정에 맞는 웹 접근성 표준모델 및 인증기준 제시를 통한 우수한 웹 접근성 준수 사이트 발굴 및 웹 접근성 향상 도모

※ 웹 접근성이란(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일반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 및 수준

□ 기본원칙


o 웹 접근성 국가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각 항목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으로 부처 공통으로 제시된 “장애인 웹 접근성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의 18개 지표를 준용하여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

※ 웹 접근성 국가표준이란?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 '05.12)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기술한 표준문서로 미국의 재활법 508조 및 W3C의 WCAG 1.0 등의 내용을 국내현실에 맞게 적용

※ 장애인 웹 접근성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이란?
장차법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지침으로 웹 접근성 국가표준을 기반으로 ‘08년 7월~12월까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보조기기업체, 포털업체, 웹 개발자 등의 다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제정

o 웹 접근성 보장, 기술구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심사 기준 설정
- 접근성 보장에 요구되는 필수, 권고, 권장 지표 제시


□ 심사지표

o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구조건을 웹 접근성 여건 및 평가환경에 맞게 재조정
- 13개 항목 → 13개 항목 18개 지표

o 웹 접근성 중요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
-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중요한 지표를 3등급으로 분류

[지표별 중요도 개념 및 현황]

구 분

Priority 1

Priority 2

Priority 3

개념정의

의무(Must)

반드시 준수해야 함

권고(Should)

마땅히 준수해야 함

권장(May)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함

의 미

기본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웹 접근성을 보장(ensure)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

중대한 결함을 제거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증대(increase)시킴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게 됨

사소한 결함까지 제거함으로써 웹 접근성을 향상(enhance)시킴

미준수시 웹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게 됨

지표수

11개 지표

6개 지표

1개 지표

준수기준

90% 이상

70% 이상

50% 이상

□ 품질마크 심사종류

o 사전심사 : 자동평가도구(KADO-WAH)와 수동평가를 병행
- 대체텍스트 제공(자동, 90%이상)
- 테이블 의미태그(수동, 70%이상)
- 온라인서식레이블(수동, 90%이상)

o 전문가 심사 : 각 지표별 준수기준에 모두 적합

o 사용자 심사 : 주요 이용자 과업모형에 의한 사용성 심사
※ 사이트별 특성에 맞게 별도 설정

□ 인증심사 기준

구분

항목(13개)

지표(18개)

준수

기준

1. 인식의

용이성

(3개)

1-1. 텍스트 아닌 콘텐츠의 인식

(1) 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의미가 있는 이미지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의미나 기능이 동일하게 제공

※ 의미가 없는 이미지(글머리기호, 테두리, 장식용 이미지, 공백 이미지 등)의 경우 대체 텍스트를 blank(alt="")로 제공

90%

(2) 배경 이미지가 의미를 갖는 경우, 배경 이미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의미가 있는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90%

1-2. 멀티미디어 매체의 인식

(3) 동영상, 음성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수단(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실시간 방송이라도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나,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90%

1-3. 콘텐츠의 시각적 명료성

(4) 색상을 배제하여도 원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색상 이외에도 명암이나 패턴 등으로 콘텐츠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90%

2. 운용의 용이성

(6개)

2-1. 이미지 맵 기법 사용 제한

(5서버측 이미지 맵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지리정보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90%

2-2. 프레임의

사용 제한

(6) 프레임을 제공할 경우, 해당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목(title 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90%

2-3. 깜빡거리는 객체 사용 제한

(7) 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경고하고 깜빡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깜박임 기준: 초당 3~49번을 깜박이는 콘텐츠

90%

2-4. 키보드로만 운용 가능

(8)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90%

2-5. 반복 내비게이션 링크

(9) 반복되는 링크를 건너뛸 수 있도록 건너뛰기 링크(skip navigation)를 제공해야 한다.

50%

2-6. 반응시간의 조절기능

(10)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시간 제어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예외사항 : 경매, 실시간 게임 등과 같이 시간제한이 필수적인 콘텐츠

70%

(11) 새 창(팝업창 포함)을 제공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70%

구분

항목(13개)

지표(18개)

준수

기준

3. 이해의 용이성

(3개)

3-1. 데이터 테이블 구성

(12)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테이블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목, 요약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70%

(13) 데이터 테이블을 제공할 경우, 제목 셀과 내용 셀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70%

3-2. 페이지의 논리적 구성

(14) 해당 페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페이지 제목(<title>)을 제공해야 한다.

70%

(15)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90%

3-3. 온라인 서식 구성

(16) 온라인 서식을 제공할 경우, 레이블(<label>)을 제공해야 한다.

90%

4. 기술적 진보성

(1개)

4-1. 신기술의 사용

(17) 애플릿, 플러그인(ActiveX, 플래시) 등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0%

(18) 마크업 언어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링크, 서식, 버튼, 페이지 제목)을 자바스크립트로만 구현하지 말아야 한다.

90%

제5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시행안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5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를시행합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할 경우 정보소외 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국민적 호감 제고 및대국민 정책 신뢰도 향상 등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제약없이신청이 가능하며, 제5회로 실시되는 이번 ‘웹 접근성 품질마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대 상 :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등 공공기관


나. 신청기간 : 2009. 3. 2(월) ~ 3. 10(화)

※ 심사기간 및 심사결과 발표시기(5월 중순)를 고려하여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음


다. 접 수 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웹접근성 품질마크 사무국

o접수방식 :e-mail(access@kado.or.kr) 접수

o연 락 처 : ☎ 02)3660-2575 / Fax 02)3660-2579

라.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설문지 1부,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및 설문지 양식 다운로드 : http://www.iabf.or.kr/Lab/Certification/Process.asp

마. 심사기간: 2009. 3월 ~ 5월

바.결과발표 : 2009. 5월말

[첨부] 1. 제5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 시행안내

1239149966_품질마크 안내(제5회).hwp

2.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 기준

1239149966_품질마크 심사기준.hwp

출처 : Nextgov.com, 2008.1. 21

o 美 백악관 뉴미디어 담당관 Macon Philips, 백안관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과 자유로운 소통 가능
- 오바마 당선자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들의 비판의견을 수렴하여,
새 백악관 홈페이지는 웹 접근성 준수

원문기사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09.3. 19

ㅇ 웹 접근성 전문 자격증 도입 검토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웹 접근성 자격증 도입을 연구용역 추진 중

원문기사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웹 접근성을 고려한 신기술 적용방안, 웹 접근성 구축 우수사례 발표 등 웹 접근성 향상방안 제시를 통해 사회 전반의 웹 접근성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웹 접근성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정보통신(웹 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사에 격려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 개요 >

o 일시/장소 : 2009. 4. 7(화) 09:30 ~ 17: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지하 2층)

- 서울 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전화 : 02-6050-3114)

- 찾아오시는 길


약도 : http://www.kcci.or.kr/Kcci/Location/CIN11101.asp

지하철 2호선 시청역 9번 출구 삼성본관방향 5분 거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3번 출구 YTN 방향 5분거리


o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한국정보문화진흥원

o 참가비 : 무료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표 >

09:30~09:50 등록 및 접수

10:00~10:40 기조강연(LG CNS 고현진 부사장)

10:40~10:45 개회사(한국정보문화진흥원 손연기 원장)

10:45~10:50 축 사(행정안전부 정하경 정보화전략실장)

10:50~11:10 웹 접근성 현황 및 정책방향(행정안전부 홍영우 사무관)

11:10~11:50 웹2.0시대와 웹 접근성(IT문화원 김중태 원장)

11:50~12:20 웹 접근성 표준 동향(한국정보문화진흥원 현준호 부팀장)

12:20~12:40 웹 접근성 구축 성공사례(경상남도 고성군)

12:40~13:50 중 식

13:50~14:25 접근성 있는 RIA 제작기법(충북대학교 김석일 교수)

14:25~15:00 접근성을 해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 활용(오페라소프트웨어코리아 신현석 과장)

15:00~15:15 휴 식

15:15~15:50 웹 기획자가 알아야할 웹 접근성(오픈컴 나인환 과장)

15:50~16:25 웹 디자이너가 알아야할 웹 접근성(잡코리아 장성민 대리)

16:25~17:00 웹 개발자가 알아야할 웹 접근성(티맥스소프트 추지호 전임연구원)

사전접수자 중 먼저 등록하시는 분 400분에 한해, 중식권, 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 당일 09:50까지 현장 등록을 마치신분에 한함)

현장접수는 가능하나 일찍 오시더라도 중식권과 자료집은 여분이 있을 경우 제공됩니다.

온라인 접수 : http://www.iabf.or.kr/Seminar/SeminarView.asp?pg=1&sSeq=88

사전접수하신 분께서 다른일정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될 경우는 다른 분들을 위하여 반드시취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2-3660-2647, 2578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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