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1원칙 : 인간임을 기억하라(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가상공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상대방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실 제 인간이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대화할 때 단지 눈앞에 보여지는 컴퓨터 스크 린을 통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서로 대면하지 않고도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매체의 특성과 익명성은 때로는 사람들로 하 여금 음란하고 무례한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실생활에서는 행해질 수 없는 부분까지도 허용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통신상에서 글을 게재하거나 메일을 띄울 때, '나는 지금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 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본 원칙이 기본적으로 지향하 는 바는 가상공간에는 보이지 않는 실제 사람들이 존재함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2원칙 : 실생활과 똑같이 행동하라(실제생활에서 적용된 것처럼 똑같은 기준과 행동을 고수하라)
실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처벌 혹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대로 법을 준수하게 되 지만, 가상공간 상에서는 윤리 기준이나 인간적인 행동규범의 적용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로 인한 혼란은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이버 공간 상에서의 행동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실생활보다 적은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만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경우 실생활에서 지켜지는 규범을 참고하 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3원칙 : 접속된 곳의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현재 자신이 어떤 곳에 접속해 있는 지 알고 그곳 문화에 어울리게 행동하라)
네티켓은 해당 영역마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영역에서는 이상적으로 이용되는 것 이 타 영역에서는 몹시 무례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영역에서는 네티켓 또한 다 르기 때문에 당신이 어느 곳에 접속해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가상공간에 새롭게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환경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채팅하는 것을 들 어보거나 게재된 글을 읽어보는 등의 준비를 통해 그 곳에 소속된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을 파악하 고 나서 참여하도록 한다.
라. 4원칙 :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라
메일을 보내거나 토론그룹에 글을 띄울 때, 다른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즉, 글을 읽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글을 올리는 사람 각자의 책 임이다. 즉, 글을 읽게 되는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글을 올리는 가람 각자의 책임이다.
특히 시간과 대역폭(사이버 공간 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통신 회선과 채널을 통해 정보를 가져오는 데 소요되는 용량)을 잘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글을 올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지 생각해 봐야 하며, 만일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라면, 그들의 시 간을 빼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마. 5원칙 : 온라인 상의 당신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라
온라인 상에서는 익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희망이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이 쓴 글의 수준 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따라서 글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당신이 무엇에 관해 이야기하는가 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락별로 철자나 문법의 오류없이 완벽하게 글을 쓰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의미 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쓴 글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한 다. 또한 공격적인 언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기분좋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바. 6원칙 :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라
가상공간의 힘은 바로 참여하는 네티즌의 숫자에 있다. 온라인 상에서 질문을 하면 수많은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질문을 읽게 되고, 그들 중 일부만이 재치있는 답변을 하게 되더라도 세계의 지식을 모두 모아 놓은 듯한 효과를 가져온다.
내가 아는 무언가를 공유하고자 할 때, 뭔가 남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워 할 필요 는 없다. 특히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예의바른 것인다. 당신이 지닌 지식 을 공유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이는 네트워크상의 오랜 전통이며, 세상을 좀더 좋게 만들어 주 는 역할을 한다.
사. 7원칙 : 논쟁을 절제된 감정 아래 행하라
논쟁은 어떠한 격렬한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강하게 표현할 때 생겨난다.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 어 온 관행이며, 많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로 네티켓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논쟁을 지속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다.
논쟁의 시작 단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으나, 격렬한 논쟁이 지속될 경우 이에 끼 여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곧 싫증을 내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논쟁은 토론 그룹의 분위기를 지배하거나 그룹원간의 우애를 깨뜨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 8원칙 :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라
아무리 가상공간 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은 단지 나쁜 네티켓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의 일에도 피해를 주게 되므로 전 자우편을 비롯한 상대방의 정보를 훔쳐보거나 허가없이 복사하여 배포하는 등, 타인의 사적인 영역 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된다.
자. 9원칙 :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당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다른 사람 들보다 좀 더 잘 알거나 그들이 하는 일 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를 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
차. 10원칙 :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라
누구나 처음엔 인터넷 초보자였다. 따라서 누군가 실수를 할 때에는 그것에 관해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아주 사소한 실수라면 그냥 넘기도록 하고, 비록 그것이 크다고 느껴질 지라도 정중하게 그것을 지적하도록 한다.
타인의 실수를 지적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고, 공개적이 아닌 개인적인 메일을 보내도록 한다. 또한 의심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 그들이 단지 더 좋은 무언가를 알지 못했 다고 가정하고 좋게 해석해 주도록 한다.
(2001.12.5일지 여성부 보도자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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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티켓 10계명 2010.08.27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2010.07.09
- 기획자는 가끔은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2010.07.09
- 2009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2010.05.18
- [디지털타임즈]고령자ㆍ장애인도 소통 - 열린 인터넷세상 2010.03.26
- [전자신문]전세계 성인 5명 중 4명은 ‘웹 접근성’을 인권에 포함되는 기본권리 2010.03.26
- [pro]K-WAH 3.0 2010.03.17
네티켓 10계명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정 2009. 8.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85호
개정 2010. 6. 24.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제50조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전자정부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른다.
1.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문서,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HTML, CSS, Javascript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파일을 말한다.
3. “웹사이트”란 특정 서비스를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한다
4. “웹브라우저”란 웹페이지를 해석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업무 수행에 적용한다.
제4조(웹사이트 호환성 확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는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선, 유지보수, 운영하는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웹브라우저의 종류는 해당 전자정부서비스를 구축,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5조(웹페이지 표준)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웹사이트 구축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페이지가 어떤 종류의 문법을 사용하는지 선언하고, 선언한 문법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문법의 종류를 선언하는 방법은 별표 1을 따른다.
2.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EUC-KR 또는 UTF-8 중 하나를 지정하여 선언하고 선언된 방식에 따라 구현하여야 한다.
3. 웹페이지의 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 시각적 속성은 W3C CSS 2.1 또는 CSS 3 표준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4.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W3C DOM Level 2 또는 Level 3 또는 ECMA-International ECMA-262 3rd의 표준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제6조(모바일 서비스 호환성 확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시 기술적 제약이 있거나 현저하게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모바일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경우 다양한 모바일 단말기의 화면 크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단말정보저장소(DDR) 또는 미디어쿼리(Media Queries) 또는 기타 기술을 활용 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호환성 진단)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진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진단은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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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는 가끔은 예언자가 되어야 한다.
어디가나 모바일 모바일...
보바일에 대해서 들려 오는 이야기 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사무실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이야기 할때, 기기에 종속된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
웹 표준에 맞게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홈페이지 개발을 이야기 했었는데,
정부에서 잡은 지금의 방향을 어플 보다는 웹으로 방향을 잡았네요. 다.행.히.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족쇄 완전한 조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세상이 험해지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면서도 안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앞으로의 세상은 또 어떻게 펼쳐 질까? 기획자는 가끔은 예언자도 되어야 한다.^^
2009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일 노임단가를 통계법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 2009년 조사인원 | 일 노임단가 | 전년대비 | |||
2007년도 | 2008년도 | 2009년도 | 증가액 | 증가율 | ||
기술사 | 231 | 290,938 | 339,988 | 356,999 | 17,011 | 5.0% |
특급기술자 | 6,734 | 273,664 | 300,570 | 314,773 | 14,203 | 4.7% |
고급기술자 | 5,990 | 215,166 | 225,306 | 228,833 | 3,527 | 1.6% |
중급기술자 | 5,378 | 174,432 | 187,566 | 190,248 | 2,682 | 1.4% |
초급기술자 | 8,254 | 136,290 | 140,198 | 141,761 | 1,563 | 1.1% |
고급기능사 | 1,763 | 112,910 | 116,845 | 126,106 | 9,261 | 7.9% |
중급기능사 | 1,549 | 99,834 | 101,158 | 109,777 | 8,619 | 8.5% |
초급기능사 | 1,143 | 75,128 | 80,993 | 86,961 | 5,968 | 7.4% |
자료입력원 | 1,108 | 48,493 |
2009년 조사결과는 3σ적용후 산출한 인원가중평균치임.
자료입력원의 노임단가는 2009년 최초 조사로서 ‘기본급여’만을 산정한 수치이며, 기본급여+제수당+상여금을
모두 포함할 경우의 노임단가는 67,032원임.
노임단가는 일 급여 기준이며, 2009년의 월평균 근무일수는 21.6일임.
SW기술자 공인노임단가는 2008년 대비 평균 0.84% 증가함.
<시행일> 2009년 9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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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신문(2010.3.9)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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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K-WAH 3.0
K-WAH 3.0은 웹사이트의 웹 페이지에 대하여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IWCAG1.0)에 따라 접근성(Accessivility) 준수여부를 자동으로 점검한 후에 그 문제점을 보고서로 제공하여 접근성이 준수된 웹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K-WAH 3.0은 자동평가도구로 기계적으로 추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공하며 전문가에의한 수동평가와 병행시 웹 접근성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사용을 위해 웹 접근성 연구소의 내용을 퍼왔습니다.
무료로 배포되는 것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사용하셔서, 보다 보편적인 인터넷의 바다를 만드는데 힘써주시길 바래봅니다.
K-WAH3.0을 설치하시기 전에 아래 기본요구사항의 운영체제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UI자동화 최신 버전을 설치 하셔야 합니다.
- - Microsoft UI 자동화(사용자 인터페이스 자동화) 및 Microsoft Active Accessibility 라이브러리 설치
- - 업데이트를 설치한 후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Windows XP용 업데이트(KB971513):
- WindowsXP-KB971513-x86-KOR.exe
- Windows Vista용 업데이트(KB971513):
- Windows6.0-KB971513-x86.msu
- x64 기반 시스템용 Windows Vista 업데이트(KB971513):
- Windows6.0-KB971513-x64.msu
K-WAH란?
K-WAH는 웹 사이트 접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웹 페이지의 접근성 준수여부를 평가하고 접근성의 오류들을 바로 잡아주는 수정 과정을 통해서 웹 개발자와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장애인들이 웹페이지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기본 요구 사양
- 운영체제:
- Windows XP Service Pack 3
- Windows Server 2003 Service Pack 2
- Windows Server 2008 Service Pack 2
- Windows Vista Service Pack 2
- Windows7
- 추가설치 프로그램:
- 각 운영체제의 KB971513설치 (플래시평가시 필요)
- ※ KB971513 설치후 K-WAH 3.0 설치
- CPU:
- 펜티엄 III 1.4GHz 이상
- 메모리:
- 512MB 이상
- 하드디스크:
- 200MB 이상(평가수가 많은 경우 웹 사이트 용량 만큼 필요)
결과활용
- 오류는 접근성 지침의 위반여부를 규정된 Rule에 의해 프로그램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경고는 접근성 지침의 위반여부를 프로그램이 명확히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오류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제작자의 확인을 요하는 항목입니다.
- 수동검사는 현재의 프로그램 기술로는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의 판단이 힘들어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 평가결과에서 오류 및 경고 항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 평가결과와 더불어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함을 밝힙니다.
S/W 오류 문의
- S/W 오류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K-WAH.log(로그파일)을 jun1122@nia.or.kr로 보내주시면 S/W 품질개선에 반영 하겠습니다.
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문준기 선임 02-3660-2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