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구 소프트웨어.

  - 과학 수사에 사용되는 디지털 포텔식 프로그램 : 인케이스(Encase), ㄹ싸

  - 전문 복구용 : R-Studio, 파이널 데이터

  - 무료 프로그램 중 평판이 나쁘지 않은것 선택 : Recuva (http://software.naver.com/software/summary.nhn?softwareId=MFS_116447)

  - 복구데이터를 저장할 추가 공간 확보 : 삭제된 데이터가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복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복사를 통해 살려 내는 방식이라

     HDD 구입이 필요하다면 http://www.enuri.com/ 에서 인기 제품 3순위 안에서 가장 싼 제품을 선택 하면 될듯.

  - 파티션이 사라진 겨우, 운영체제의 파티션 초기화 명령을 수락 하지 말고 복구시도.

    파티션 복구 보다는 데이터복구(Data Recovery)를 선택(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 데이터 복구임)

 

 

■ 드롭박스(Dropbox)

  - 드롭박스에서 파일을 삭제한 경우 3일 이내에는 ".dropbox.cache" 폴더에 임시 보관

  - .dropbox.cache 폴더는 히든 폴더

  - 탐색기 > 구성 > 폴더 및 검색 옵션 > 보기 탭 > 고급설정 중 보호된 운영 체제 파일 숨기기(권장) 체크 해제. 숨김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 선택

  - 업체는 30일 정도 보관 하고 있어 클라우드 보관 업체에 요청.

  - 업로드 파일 크기에 제한이 없고 파일 히스토리 기능도 충실

 

 

■ HDD 검사

  - SeaTools : http://www.seagate.com/kr/ko/support/downloads/seatools/

  - 시게이트. HDD 진단 프로그램 >정밀 일반 드라이브 진단

 

■ Format  - 2T 이상 GPT, 이하 MBR

 

■ 윈도우즈 로컬 백업 설정

  -  전체가 아닌 변화된 파일만 백업 함으로 백업 주기를 짧게해도 큰 무리 없음

 

■ 레이드 레벨

  - 레이드 0 : 2개의 하드를 합쳐서 하나로 사용., 데이터를 1,2에 조작내서 저장 읽기 속도는 향상

  - 레이드 1 : 미러(Mirror) 2개의 하드에 각각저장. 읽어올때 속도는 1/2,. 쓰기 속도는 변화 없음

  - 레이드 5 : HDD 4개의 1/3whrkrTlr wjwkd.

  - SW 레이드 추천

 

■ SW레이드

  - 2개의 HDD. 2번째 것. 새 미러 볼륨을 선택

  -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하나의 디스크로 파티션으로 보임. ex: 2개 모두 D:/ 로 보임

  - 시스템에서는 한개의 드라이브로 보이지만, 내보적으로는 2개의 HDD에 동시에 저장.

  - 이상이 있어도 알아채지 못하고 사용하다 2개 모두 고장 날수 있음으로 1달에 1번은 확인

  - 제어판 > 시스템 및 보안 > 관리도구 > 컴퓨터관리 > 저장소  > 디스크 관리 --> 중복 실패 이면 에러

  - 한쪽 하드디스크에 정상적인 데이터를 쓸 수 없으면 양쪽 데이터가 달라지므로 중복 싶개가 됨.

  - 몰륨 다시 활성화 를 선택하면 대부분 정상화 됨 ...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다루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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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복구 - Recuva  (0) 2016.09.11

행정자치부 고시 제 2007-27호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이 “행정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 표준”으로
개정되었기에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 개정

1. 개정이유

ㅇ 최신의 전자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기관간 효율적인 정보유통 및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체계를 수립하고자 함


2. 추진경위

ㅇ 개정안에 대한 행정기관 의견조회 실시
- 의견조회 기간 : ‘07. 1. 9. ~ 1. 31.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입법ㆍ사법ㆍ헌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의견 제출 기관 : 정보통신부(11), 기상청(1), 서울특별시(1)

ㅇ 주요 의견 제출기관인 정보통신부와 협의(1차 3.20., 2차 4.12.)
- 표준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개정안 확정

ㅇ 수정된 개정안을 각급 행정기관에 안내 (5.14.)

ㅇ 개정안 예고(‘07. 8. 3~9.1, 30일간)


3. 적용범위 : 각급 행정기관


4. 주요내용

ㅇ고시명 변경
- 기존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주소체계표준”을 “행정기관 도메인명 몇 IP주소체계표준”으로 변경

ㅇ 행정기관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표준체계 수립
- 행정기관 IPv6 표준체계 및 할당절차를 정립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차세대기반환경 구축시
가이드라인 제시

ㅇ 행정기관 도메인 등록 절차 개선
- 신규 도메인 등록시 행정기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가능

ㅇ 조직 변경, 용어 정리 등 법령 현행화
-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기능을 행정자치부(전자정부본부)로 조정
- IPv6, 2단계영문kr도메인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용어 현행화


5. 문의 : 02-2100-3619, 행정자치부 정보자원관리팀

∙개인정보의기술적·관리적보호조치기준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준

장애인노인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전자정부웹표준준수지침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에관한고시

∙정보보호시스템공동평가기준

∙정보보호시스템평가·인증지침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정보시스템의구축·운영기술지침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

∙행정기관도메인명및IP주소체계표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국가정보화기본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제정

2011-09-06 09:39:36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39167&userBtBean.ctxCd=1037&userBtBean.ctxType=21010005&userBtBean.categoryCd=

□ 추진 목적

ㅇ 공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위해 준수해야할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지침 마련 보급

□ 주요 내용

ㅇ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이용 대상, 이용 환경, 이용 목적 등 사용자 경험을 반영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

ㅇ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와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기능 위주의 서비스 구성

ㅇ 서비스의 호환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되, 특정 모바일 운영체계에서만 동작
하는 기능은 지양

ㅇ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모바일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준수
※ 관련지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색상, 글자체, 용어 사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이미지를 사용해야 함

ㅇ 세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방법은 ‘모바일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준수

대국민 모바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ㅁ 작성목적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업무 담당자에게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모바일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함


ㅁ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행정기관에서 구축·운영 또는 기획하고 있는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준수사항 및 권고사항을 정의하기 위함임


○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각종 지침, 규정, 표준 등을 분석하여 재정리 한 것으로, 이들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제정



□ 추진 배경

ㅇ 스마트폰 보급 확산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추진 중
※ 모바일 전자정부 ISP 수립사업을 통해 총 917종의 서비스가 발굴되었음

ㅇ 모바일 서비스의 중복 구축 방지, 효율적인 서비스 등록, 검증, 배포, 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마련 보급

□ 주요 내용

ㅇ (목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시
단계별로 준수해야할 세부 사항을 규정
※ 근거 :「전자정부법」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등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단계 : 계획수립→구축→등록→검증→배포→관리

ㅇ (계획 수립 및 구축)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계획 수립 및 구축 단계에서 준수해야할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규정
※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비스 중복성에 대한 검토 의무 부과

ㅇ (등록 및 검증) 공공기관은 서비스 구축 후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에 서비스
등록 검증 요청

- 지원센터는 검증 기준에 따라 검증 후 결과를 통보하며, 승인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에 한해 서비스
배포
※ 검증이 반려된 경우 공공기관은 재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검증하여 승인여부 결정
※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공통기반시스템(앱스토어, MDM 등)을 통해 즉시 배포
※ 모바일 대민서비스의 경우 민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개별기관이 등록
ㅇ (서비스 관리) 공공기관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변경 시 지원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고, 지원센터는 다시
검증하여 서비스 재등록

- 공공기관의 장이 서비스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시 지원센터는 즉시 서비스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처리

ㅇ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공공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현황 관리, 서비스 등록, 검증, 배포,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등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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