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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C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작) 지침 1.0

1999년 5월 5일 W3C 권고안

영어 원본:
http://www.w3.org/TR/1999/WAI-WEBCONTENT-19990505
(텍스트 파일, 포스트스크립트 파일, PDF 파일, tar와 gzip으로 압축한 HTML, zip으로 압축한 HTML)
영어 가장 최신 버전:
http://www.w3.org/TR/WAI-WEBCONTENT
이전 버전:
http://www.w3.org/TR/1999/WAI-WEBCONTENT-19990324
편집자:
Wendy Chisholm, Trace R & D Center,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Gregg Vanderheiden, Trace R & D Center,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Ian Jacobs, W3C
한국어 번역 최신 버전:
http://gregshin.pe.kr/wcag/
한국어 번역 저장본:
http://www.w3c.or.kr/Translation/WAI-WEBCONTENT-19990505
한국어 번역자:
신승식 (Greg Shin), LG전자 / 러닝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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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지침은 장애인들이 어떻게 웹 콘텐츠 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은 모든 웹 콘텐츠 개발자 (페이지를 제작하는 사람과 사이트 디자이너)와 저작 도구 개발자를 위한 것이다. 이 지침의 첫째 목표는 웹 페이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을 따름으로써 웹 표시 장치(user agent)(예를 들어, 데스크탑 브라우저, 음성 브라우저, 이동 전화, 자동차용 컴퓨터 등)의 종류나 사용 환경(소음이 심한 곳, 조명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지나치게 밝은 곳, 손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 등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웹이 쓰인다.)과 무관하게 모든 이가 보다 쉽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지침을 따름으로써 웹 정보 검색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이 지침은 개발자에게 그림(이미지)이나 동영상 등을 쓰지 말라고 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에 담긴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문서는 접근성 원칙(accessibility principles)과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한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 논의된 방법들은 웹의 국제화와 무선 접속에 대한 고려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접근성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W3C의 다른 관련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3C의 무선 및 이동 접속에 대한 활동 홈페이지W3C의 국제화 활동에 대한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이 문서는 다양한 웹 기술에 대한 브라우저의 지원 여부나 지원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런 정보는 안정적인 문서에 포함하기에는 너무 빨리 변화한다.) 그런 것과 상관없는 안정적인 (역자 추가: 그리고 보편적인) 내용을 제공하려고 한다. 대신에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 (WAI) 웹사이트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WAI-UA-SUPPORT]를 참조하라.).

이 문서의 부록은 주제와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모든 체크포인트를 담고 있다. 부록에 있는 체크포인트는 이 문서에 있는 해당 정의와 연결되어있다. 부록에서는 이미지, 멀티미디어, 표(tables), 프레임, 폼(forms), 스크립트 등이 다뤄지고 있다. 부록은 표 형식 또는 단순 나열식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문서인 "웹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방법 1.0"([TECHNIQUES])에서는 이 문서에서 정의한 체크포인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설명하고 있다. 그 문서에서는 각 체크포인트를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Hypertext Markup Language (HTML), Cascading Style Sheets(CSS), 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SMIL), Mathematical Markup Language (MathML)를 사용한 예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 그 문서에서는 문법 검사(validation)와 시험 기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으며, HTML 요소(elements) 및 속성(attributes)에 대한 색인과 어떤 기술이 그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 기술적 방법을 다루는 문서는 기술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문서보다는 더 자주 개정될 것이다. Note. 모든 브라우저와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이 지침에서 제시한 모든 기능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특히 HTML 4.0이나 CSS 1, CSS 2에서 새로이 규정한 것은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웹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작 지침 1.0"은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가 발행하는 접근성 지침 시리즈의 일부이다. 시리즈에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웹 표시 장치 제작 지침 (User Ag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AI-USERAGENT])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저작 도구 개발 지침(Authoring Tool Accessibility Guidelines, [WAI-AUTOOLS])도 들어있다.

이 문서의 현재 상태

이 문서는 W3C 회원과 다른 관계자의 검토를 거쳐 W3C 총재가 W3C 권고안으로 승인하였다. 이 문서는 안정적인 문서이므로 참고 자료로 쓰이거나 규범적인 참고 문헌으로 다른 문서에서 인용할 수 있다. W3C가 권고안을 만드는 것은 (표준) 사양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웹의 기능성과 보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사양에 대한 영어판만이 규범력을 지닌다. 그러나 다른 언어 번역판을 보고 싶으면, http://www.w3.org/WAI/GL/WAI-WEBCONTENT-TRANSLATIONS 를 참조하면 된다.

이 문서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오류 목록은 http://www.w3.org/WAI/GL/WAI-WEBCONTENT-ERRATA 에서 볼 수 있다. 이 문서에 오류가 있으면 wai-wcag-editor@w3.org 로 메일을 보내주기 바란다.

W3C의 권고안 문서 목록이나 다른 기술적인 문서는 http://www.w3.org/T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서는 W3C의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웹 콘텐츠 지침에 관한 워킹 그룹 (Web Content Guidelines Working Group)의 목적은 이 그룹의 헌장에 나와있다.

목차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185호 (2009년 8월 19일) 로 인하여
현 "전자정부 웹표준 준수지침" 폐지 되었습니다.
1245214280_080425(최종)-전자정부_웹표준_준수지침(고시).hwp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0호

행정안전부 로고(Logo)

행정안전부 로고(Logo)

전자정부 웹 사이트 이용자가 특정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시 반영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약을 정의한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사항을 전자정부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33조,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2007-247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ㅇ 정부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접근 시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함

2. 추진경위
ㅇ 전자정부 웹 표준 이행전략 연구 추진계획 수립(‘07.4)
- 행정자치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외부 전문가로 실무T/F 구성
ㅇ 과제제안 : ‘08. 1. 3 (행정자치부 표준화팀)
ㅇ 의견수렴
- 의견수렴 기간 : ‘08. 1. 3~2. 3
- 의견수렴 결과 : 의견서 1건 제출
- 의견 제출기관 : 정보통신부
ㅇ 의견 조정 : ‘08. 2. 12
- 동 지침은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의한 것으로
-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표준으로 제정 검토
ㅇ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안) 관보 예고(’08. 3. 24~4. 23)
- 의견 제출기관 : 없음

3. 적용 범위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주요 골자
ㅇ 기술의 중립성 : 내용의 문법 준수, 내용과 표현의 분리, 동작의 기술 중립성 보장, 플러그인의 호환성
ㅇ 보편적 표현보장 : 콘텐츠의 보편적 표현, 운영체제 독립적인 콘텐츠 제공
ㅇ 기능의 호환성 확보 : 부가 기능의 호환성 확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5. 문의
ㅇ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표준과 전산주사 류정일
- 전화 : 02-2100-3574, 전자우편 : jiryu@mopas.go.kr
ㅇ 참고사항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의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 및 “전자정부 표준관리 시스템(www.guide.go.kr)」-최근 제·개정”에 게시할 예정임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090226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2009년 개정판).hwp

Ⅰ. 개요
1. 개인정보 노출이란 무엇인가요?
2. 개인정보 노출이 왜 문제가 되나요?
3.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개인정보는 어떤 것인가요?
4.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관리해야 하나요?


Ⅱ. 개인정보 노출유형 및 조치방법
1. 웹페이지 노출 유형
2. 첨부파일 노출 유형
3. 소스코드 노출 유형
4. 외부 검색엔진 노출 유형


Ⅲ. 개인정보 노출 취약점 점검 및 조치방법
1.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2.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3. 파일 업로드 취약점
4.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XSS) 취약점
5. SQL Injection
6. 쿠키 암호화
7. 접근통제 취약점


Ⅳ.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
1. 개인정보 노출방지를 위한 관리방침 제정 및 운영
2. 3단계 노출방지 관리
3. 휴면 사이트 일제 점검
4. 노출관리 체계 구축
5. 홈페이지 설계 오류 정비
6. 홈페이지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1245211748_homepage_manual(국가정보원).pdf

제 1 장 개 요
제1절 배 경
제2절 홈페이지 8대 취약점 요약

제 2 장 각 보안취약점별 점검 및 조치 방법
제1절 디렉토리 리스팅 취약점
1 피해 형태
2 점검 방법
3 조치 방법
제2절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1 피해 형태
2 점검 방법
3 조치 방법
제3절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1 피해 형태
2 점검 방법
3 조치 방법
제4절 파일 업로드 취약점
1 피해 형태
2 점검 방법
3 조치 방법
제5절 WebDAV 취약점
1 피해 형태
2 점검 방법
3 조치 방법
제6절 테크노트(Technote) 취약점
1 피해 형태
2 점검 방법
3 조치 방법
제7절 제로보드(Zeroboard) 취약점
1 피해 형태
2 점검 방법
3 조치 방법
제8절 SQL Injection 취약점
1 피해 형태
2 점검 방법
3 조치 방법

제 3 장 맺음말

1245211520_2005행정기관홈운영지침.hwp


Ⅰ.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 기본원칙

Ⅱ. 홈페이지의 구축

Ⅱ-1. 기본적인 요구사항
Ⅱ-2. 행정기관의 안내
Ⅱ-3. 행정정보의 제공
Ⅱ-4. 민원서비스의 제공
Ⅱ-5. 국민참여의 보장
Ⅱ-6. 개인별 맞춤서비스
Ⅱ-7. 다른 기관 홈페이지와의 링크
Ⅱ-8. 웹 콘텐츠 표준안

Ⅲ. 개인정보보호

Ⅲ-1.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고려
Ⅲ-2. 종합적인 안전․보호대책 마련

Ⅳ. 홈페이지의 운영

Ⅳ-1. 홈페이지운영 조직과 인력의 확보
Ⅳ-2. 행정정보의 제공
Ⅳ-3. 민원서비스 관리
Ⅳ-4. 국민참여의 보장
Ⅳ-5. 홈페이지 링크관리
Ⅳ-6. 홈페이지 운영의 평가/개선


<별첨 1> 웹 콘텐츠 표준안
<별첨 2>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별첨 3> 행정정보소재안내(GILS) 서비스 운영계획 및 운영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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